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때는 2008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장남이었지만 모든 논과 밭은 둘째, 셋째 삼촌에게 모두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였는지 거의 수십년동안 팔리지도 않고 버려진 땅 중에 극히 일부를 아버지에게 이전했습니다. 모두 다른 자식들에게 상속을 다해줬습니다.

 

막내 삼촌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부터 소위말하는 금싸라기 땅을 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장남이라 책임감이 강했던지 막내 삼촌이 힘들게 공부한다기에 대학교 학비까지 4년동안 부담해 주고 정작 본인은 대학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꽤 명문고였다는 사실을 장인어른께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받은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측은하게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작은 땅을 이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힘들테니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바로 이전 하거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내밀곤 하셨는데 극구 아버지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땅이 어디 갑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전할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시골이라 이웃집 사람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논에 쌀을 우리가 일부받아 먹고 있으니까 사실상 소유권이전만 안되었다 뿐이지 우리땅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공중에 떠 있지만요.

 

때는 2008년 가을,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0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을 위해 땅을 정리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동의 도장을 모두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고모, 작은고모, 둘째삼촌, 막내삼촌에게 가서 동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모두다 찍어줍니다. 그런데! 둘째 삼촌이 거절했습니다. 절대 못찍어 준다고 합니다. 결국 공중에 붕뜬 땅이 되고 맙니다. 소작농으로 있던 시골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주인인줄 알고 쌀을 가끔씩 조금씩 경작해서 줍니다.

 

망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이 어떤식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하네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담당하는 홈페이지가 오늘 들어가보니 접속과다로 서버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네요. 글을 작성중에 찾아보니 공시지가 산정방식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망접속이 차단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상땅 찾기'가 실검에 떠오르고 하길래 아버지에게 그 땅 소유가 누구로 된 것인지 알아보자고 하니까 싫어하십니다. 자식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싫고 그냥 놔두자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더러워서 그냥 버리실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이름으로 된 땅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동생에게 알아보고 차라리 동생 이름으로 돌리라고 했더니 조치법이 떠야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것 같아서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  이 법은 과거, 93~94년도 당시에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국회에서 유승우 의원이 2013년도 발의해 2014년 하반기까지 국회에 계류중이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검색해 보니 2014년 11월 19일자로 시행중입니다. 이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죽은 법이 아니고 살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니 정말 말만 살아있지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습입니다.

 

특별조치안은 읍, 면지역에서는 농지를 포함하여 토지, 건축물에 모두 적용되고, 시지역의 농지, 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안이 시행되더라도 특별조치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들도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질문자분의 뜻에 따라 등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간다면 부동의자가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네요. 차라리 동의 도장을 받는게 낫겠네요. 그냥 위의 조상땅은 버려야겠네요. 친인척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보다 못하네요. 이제 더이상 포기하렵니다. 동생이 감정평가사들도 자주 만나고 그쪽 계통의 일을 하기에 좀 알기에 그냥 이전해 보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렵네요. 그냥 마음 비우니까 더 편하고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네요. 조상땅찾기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구비서류도 갖춰야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잃어버린 조상땅 찾기를 하시다가 법조문 원문을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첨부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