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제도
펀드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제도
요즘 워낙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기에 저축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는데요. 과거 경험상 펀드에 투자하고 세금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특히 펀드수수료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간접투자 방식보다 직접투자로 전향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펀드수수료야 이모저모 잘 따져보고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펀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펀드 투자의 방식 설정에 따라 달라지니 바꿀 수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겠네요. 최근에 인터넷에 정보가 있어 같이 공유해 봅니다.
펀드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펀드손실에 따른 투자금의 손실액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금만 세금징수액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크지요. 현행법이 이렇다보니 법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다른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난해 중국 주식 펀드에 투자해 100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브라질 주식 펀드에서는 35만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청징수액 15.4%인 15만4천원이 붙는 샘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를 하면 여러펀드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익과 손실이 모두 상계되어 세금이 재계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펀드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만큼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를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펀드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서로 감안해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이익 발생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에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절세는 물론이고 세금 복리효과를 톡톡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펀드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해 연령에 따라 3.3~5.5%만 내면 됩니다.
국내 펀드는 상장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비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매 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고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불공평성에 주목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쪼록 힘들게 펀드로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불합리한 세금에 가져다 바치는 일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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