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전세세입자 가입방법 초간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금보장보험 전세세입자 가입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동의 없이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이 소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전세금보장보험은 없었는데 최근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이런 보험제도가 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깡통 전세아파트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세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때는 전세계약 안하기도 모하고 불안한 상황을 표시하기도 힘들죠. 혹시나 어렵게 구한 전세집이 혹시라도 나갈까봐 노심초사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전세세입자를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안내를 드립니다.

 

 

이달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보험상품 모집 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될 예정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비교

전세보증금 한도 보증요건 보증한도 수수료율 임대인 동의 여부

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주택이 경매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 보증로율 보증요건 대상주택 가입요건 등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 상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VS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요율은 저렴한 편입니다 가령,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책임 SGI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도와줍니다

 

당장 이번달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은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됩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의 내용] :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과거에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해 사실상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동안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는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개선 주요내용

보험료율 인하, 대상주택 확대, 보증금액 증액 등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전 잘 알아두기

신청시기, 보험기간, 대상주택, 보증요건 숙지하기

보장된 내용을 꼼꼼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로,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됩니다.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