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category 유익한정보 2020. 5. 1. 11:0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벌써 5월로 들어섰네요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간주임대료 월세 세액결정 금액] 비교 해 보겠습니다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달은 5월31일이 일요일이라 깜빡할수도 있기에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꼭 비교분석 해 보세요

홈텍스에서 쉽게 모의계산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분석 가능해요

 

5월 종합속득세 신고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경이 쓰이기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가 되는 그 신고방법 즉 5월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세청에서도 가능하면 비대면 접촉을 권장하는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청을 권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라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세청 홈텍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월세 세액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아래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표가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작년 2019년도 기준 근로소득 금액 (총 근로소득 금액 입력)과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것이 최종 세액 결정에 유리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 [케바케] 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의 종합과세 분리과세 화면을 찾아서 참고해 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첫 화면에 들어서면 좌측 상단에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공지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짐을 알수 있죠

신고기한 : 2020.5.1. ~ 2020.6.1. 06:00~24:00

납부기한 : 2020. 08.31. 07:00~23:30

 

 

 

 

 

 

 

한번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두시면

다음해,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이 용이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려도 좋으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사이트가 많아서 비밀번호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도

각종 세금 신고 사항에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D: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텍스 신고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전에

세금신고 납부 방법 매뉴얼 문서를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서 작성 요령안내 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 특례,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신고

간주임대료 계산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 후

홈텍스 온라인으로 해당 임대 물건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어 지는데

간주임대료 또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 종합과세로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꼭 비교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잘 선택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올바르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리과세 종합과세 홈텍스 비교가능한 모의계산 화면 알려드립니다

각자 개인마다 2019 연말정산시 공제금액도 다르고 근로소득이 천차만별이라 꼭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를 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미등록 이시면 코드번호 701102 일반주택 선택

단순경비율 선택해서 모의계산 돌려주세요

 

 

 

[어디까지나 종합과세 비교 분리과세 비교 화면인데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사항 안내] : 소득 종류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체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청 징수 및 납세종합징수세액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

[소득공제명세서] :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명세 입력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

부동산임대소득 입력 :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선택 후 등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

소득공제명세서 - 기본공제명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온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자 신고: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 근로소득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V유형만 안내받은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에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겠지만 'v유형' 이라고 따로 안내가 될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본사항 입력화면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 온라인 신청 비대면

 

주민등록번호 - '조회'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불러와져 입력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안내(V유형)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신고유형을 확인 후 신고하라는 메세지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에 V유형인지 아닌지 확인必 확인필수 입니다

안내문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일수도 있어요

 

 

 

 

 

 

 

 

 

보증금 등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명세서'에 들어가서 작성하므로 '총수입금액~결정세액' 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간주 임대료 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결정세액이 수정 및 변동되어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임대물건의 정확한 면적과 주소, 임대기간, 계약내용, 전세 보증금, 월세, 월세 수입금액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0' 이어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세액계산 화면에서 공제금액을 수정하세요

 

 

 

 

 

 

단일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전세 임대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에 따른 산입액은 '간주임대료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의 변동으로 결정세액은 간주임대료 명세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 - 임대주택 직접입력 - 선택내용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 향후에 국세청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고 나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신청방법] 신청기간, 홈텍스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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