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간주임대료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석 자료를 올려 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분주하시죠? 올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소득만 따져서 납부했었죠? 올해 2020년부터는 작년에 발생한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3주택이상 초과분)가 발생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둘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