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간주임대료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석 자료를 올려 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분주하시죠? 올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소득만 따져서 납부했었죠? 올해 2020년부터는 작년에 발생한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3주택이상 초과분)가 발생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둘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바로가기 클릭
[2019년도 귀속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클릭]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 종합 분리과세 선택 시 결정세액]
저의 경우는 종합과세는 15%, 분리과세는 14% 적용되었어요
종합과세 시 예상결정 세액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액금액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어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를 진행하시려면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과세에 필요한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런 금액 자료는 작년 2019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인적공제, 경로우대 등등 작성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 결정세액,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액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최종 확인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후 신고 클릭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체크], 한번 저장 하시면 나중에 조회로 불러우기로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71102 지번 주택소재지는 자동으로 불러우기 가능하고
임대주택수는 중간에 연장 갱신하면 그 이후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 채가 되지 않아도 많아 보이죠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보증금 총액금액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 세무서 모두 등록)했을 경우만 작성하시고
임대물건을 등록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2,000,000만원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주택임대소득 금액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로소득 총 금액이 2천만원(연봉기준)이상이면
기본 공제금액 2백만원은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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