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양도세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법안 발의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2주택자 취급을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확정 1주택자가 1분양권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으로 구입한 1분양권은 그대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신설하기로 합의 1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정부가 막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 하지만 그렇다고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종전과 같아지진 않는다는 것 그대로 세금 폭탄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1~2년 -> 70%, 2년 -> 60%) 정확히는 77%, 66%가 되겠죠? 내년부터 분양권 주택수 포함한다면 양도세율 16~52% 이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포함 -> 법개정 비과세 특례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