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비교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8. 11. 13:44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단점 비교설명 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장점


1)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60㎡이하 취득세 85% 감면
2)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25~100% 감면)
3) 종합부동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임대사업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
종부세 감면은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5년이상 임대를 해야함
국토부의 단기임대 조건이 4년이라도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됨.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밖은 3억 이하.
4) 임대소득세 단기 30% 감면, 준공공은 75% 감면
5)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택이 여러 개라도 2년간 거주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5년간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음.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세액 100%감면
①단기임대는 10년 임대시 장특 40%공제.
②조특법97조의3 준공공임대는 8년 보유시 장특 50%, 10년 보유시 장특 70% 공제.
③조특법97조의5 준공공임대는 임대기간동안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7) 직장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의 상승은 크지 않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2018년까지 비과세. 비과세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점


1) 4년이상 의무임대.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이하
2년뒤 보다는 4년뒤 시세 예측시 어렵다.
2)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됨.
(말이 매년 5%이지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에 5%밖에 못올림)
3)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2018년까지 비과세. 비과세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없음.

(단, 직장보험료 가입시 제외)
건강보험료는 복잡해서 본인이 부담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4) 주택임대등록절차와 임대계약등의 절차가 조금 복잡함. 

 


[다가구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확인필(必)]
2017년도 부동산제도 변경사항 꼭 확인 세제개편안 반영 등 주요골자 꼭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때이른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방어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체크사항]
 - 다가구주택 임대사업등록 가능
- 하자보수 갈등에 지자체 개입
- 모든 신규주택에 내진설계의무화 추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과 분양권 거래 등 굵직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 외에도 꼭 챙겨봐야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실제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 8년) 같은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의 반복되는 갈등요인인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합니다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 지자체 담당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을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도 마련.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을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 능력을 중개대장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 건축물에서 지난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면적 기준으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신규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과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는 8월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됨) 이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 등도 하반기 눈여겨봐야할 새로운 부동산 제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이
소형주택 3채 이상은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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