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나이 자격요건 신청방법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8. 16. 13:20

아동수당 나이 자격요건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 소득 무관 월 10만원 지급. 해외체류시 제외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연 2.7조원 소요

내년 7월부터 월(月)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3만명 예상 수혜

아동수당 10만원 현금지급이 원칙

아동수당 자격과 언제 어떻게?

아동수당 5세이하 월 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기초연금도 인상해 5만원 업(UP)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당정청은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

내년 7월부터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의 전월)까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내년 기준 253만명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으로, 연평균 2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대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도 상향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세~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기준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요재원은 1조 5천억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 정책위 의장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까지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가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면서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것.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세부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시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기준 2012년 8월 출생자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신청한 달에 수당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내년 7월 이전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다만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시는.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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