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5% 전세

category 유익한정보 2020. 6. 29. 22:34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5% 과태료 월세 -> 전세 전환 임대율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고민이죠

5% 인상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서 전세를 주다가 월세로 전환할 경우 5% 상한선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갱신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렌트홈을 검색해서 접속 후 임대율 상승 5% 지키기 계산을 적용해 보면 쉽습니다

수작업으로 계사하기 보다는 직접 렌트홈에서 접속해서 알아 보죠

 

 

 

다음에서 렌트홈을 검색 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지만, 민간임대주택 민원처리 서비스로 렌트홈이 생겼습니다

임대등록시스템이죠.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 입니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처리를 제공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라든지

새로운 계약자 임차인과 계약후에도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은 6월30일까지 입니다

자진신고 마감안내에 시간도 나와 있네요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이신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꼭 신고를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느 안내해 드릴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료 계산을 5% 이내로 해야 하는데

계산식을 적용해서도 가능하지만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 후

실제로 계산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68.000.000만원 전세 보증금이 있었다면

월세로 전환시 11,400,000원에 월세 200,000원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상율은 5% 이내를 지키기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 적용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해당해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율 적용하니까 쉽게 풀리네요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꼭 확인하시구요

0.5%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및 과태료 안내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5%,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료 증액제한 5%, 임대의무기간준수(4년, 8년)

임대차계약유지 등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D: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막상 해 보시면 정말 등록해야 할 것도 많고

신고해야 할 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았다며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상 꼭 지켜야 겠죠?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1주택, 2주택, 3주택

보증금 3억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합산과세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00만원초과 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2,000만원이하 시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임대차 관련 의무 사항]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0) 2020.07.22
재난지원금 노트북 구매  (0) 2020.06.13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역  (0)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