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양도세

category 유익한정보 2020. 7. 22. 17:52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법안 발의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2주택자 취급을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확정

1주택자가 1분양권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으로 구입한 1분양권은 그대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신설하기로 합의

1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정부가 막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

하지만 그렇다고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종전과 같아지진 않는다는 것 

그대로 세금 폭탄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1~2년 -> 70%, 2년 -> 60%) 정확히는 77%, 66%가 되겠죠?

내년부터 분양권 주택수 포함한다면 양도세율 16~52% 이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포함 -> 법개정 비과세 특례조항 신설 비과세 혜택 가능

1주택자 1분양권일 경우 비과세 가능, 하지만 분양권 매도는 그대로 7월10일 발표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기재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가능 중과세 아닌 것으로 가닥

 

 

 

 

법개정이후, 내년부터 1주택 1분양권도 다주택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서 1주택자들의 1분양권은 다행히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분양권자들은 세금 폭탄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한정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해 발표한 12ㆍ16대책과 올해 6ㆍ17, 7ㆍ10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의 포함이고 후속작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만약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2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로 취급받는 것이 핵심.

1주택다 외에는 법 시행후 분양권도 투기로 본다는 것.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특례조항을 만들어 비과세 적용을 앞으로도 받게 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치지만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맞물려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현재 기본세율(6~42%)에다 10%포인트 더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로 높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차익의 72%만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임
정부는 당초에는 소득세법 시행 시점에 보유중인 분양권을 모두 주택으로 볼 계획.

 

하지만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소급적용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치기로 결정.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해 단기 차익을 얻을 때도 60~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1~2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세율이 60%(현행 6~42%)가 된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년에 8%씩 최대 80%(10년 보유시)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내년부터는 보유 4%, 거주 4%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오릅니다

특히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6~3.2%로 적용되던 세율이 1.2~6.0%까지 높아집니다
법인을 통해 주택을 보유한 ‘꼼수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적용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종부세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자 이상은 내년 6월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함께 만든 정부 여당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큽니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왔습니다 세제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는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됩니다 

실제 적용 세율이 최대 52%인 것이죠.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자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당정 함께 만든 법안 재추진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조건부 비과세도 추진 계획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현재 1주택자로 분류되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당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함께 만든 당정 법안이죠.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 기존에는 대출 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으로 봤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때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 여당이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에 따라 내년에 분양권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2%)에서 중과됩니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6월1일까지 각각 10%포인트와 20%포인트가 중과되고, 7·10 부동산 대책의 관련 내용이 적용되는 내년 6월2일부터는 중과율이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분양권 포함, 2주택자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조건부로 부여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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