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 가능], 자격요건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역요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따른 차등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려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제도로써 일(노동)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세대,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의 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대비 부부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2020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가능일 2020년 6월2일부터 12월1일 화요일까지

반기신청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가구별 신청 소득요건 알아보기] - 2019년 5월 신청분에 한함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홀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재산요건: 2억미만

 

 

 

[자녀장려금 요건알아보기] - 2019년 5월 신청분에 한함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 : 18세미만 자녀있음, 소득요건: 4천만원미만

재산요건: 2억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구분, 소득여건, 재산요건 모두 조건 충족시 지급결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요건 조회후 신청]

 

 

[근로장려금 2019년 5월 신청분 신청대상 판단 매뉴얼]

- 근로, 자녀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있는자만이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구 단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가 신청하여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인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아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어요!

: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손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자,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의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동일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동거하더라도 형제, 사촌,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가능!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홑벌이로 나뉨

[같은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소득요건도 중요하지만

업종 구분에 따른 업종  조건도 중요하니까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 4천만원 미만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때 가구원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평가는 2018년6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 은행채무, 사체 등 채무가 많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반영 후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1세대 가구원의 범위]

- 배우자, 부양자, 거주자

-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손(배우자 포함)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토지(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자동차, 상가, 주택 전세금, 오피스텔 전세금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회원권, 유가증권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서 구분되어 차등지급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단독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원~300만원

차등조건 임을 꼭 확인해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19년 5월 신청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이 결정 지급됨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있는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더라도 형제, 사촌 또는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아니하므로 각각 신청가능!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 장려금 지급대상 조건 요건 예외대상 :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등

 

 

 

 

 

 

이상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