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4. 28. 16: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증액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국가와 정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장려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안내, 신청대상 수급안내, 신청자 차별 등급으로 나뉘어져 상세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절차안내, 대상의 범위는 사업자, 근로자 등 명확한 구분안내, 지급절차, 장려금 계산방법(자동계산) 등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세금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려금도 지급하는 곳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D: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려운 소득 근로자에게 정부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그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총급여액 대상금액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중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가구, 홑벌이 가구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중에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더해서 자동계산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조정률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곱하도록 산정해서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장점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04만 가구에 4조원 가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가능한가?

 

-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의 규정(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배우자포함)

- 제외대상 추가대상자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은?

 

업종구분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으로 구분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등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단독가구는 업종구분에 따라 최고 6500만원에서 최저 1444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2,333만원에서 10,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맞벌이 가구도 12,500만원에서 2,77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고 20,000만원에서 최저 4,44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녀금 &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40세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2016. 12. 31. 기준]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가구구분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요건도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맞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의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17년 5월 1일 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7. 6. 1. ~ 2017. 11. 30.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안내 : 전화 ARS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1544-9944로 통화 ->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완료 (승인처리), 모바일 앱으로 신청(신청안내문 받은분만 가능)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 ->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완료(승인처리), 세무서 직접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증 수령시 신청완료(승인 처리진행)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안내문 미발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 나온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완료 처리해 주시면됩니다. 다음은 증거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증거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신청방법 대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상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