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계열사 누락신고 공정위 이중근 회장 고발조치]

 

문정부 들어서 재벌개혁의 첫 시작이 부영그룹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부영그룹부터 일까라는 의아함을 제시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국민의당 지지 기업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영그룹이 30위업체든 1위업체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열사 누락에 따른 조치일 뿐입니다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일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신고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로 보여집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1소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친족, 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입니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을 취한 것은 없지만 향후 간접적인 경제적 실익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막자는 것이죠

 

▲부영그룹 SK증권 눈독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 현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인데요 부영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 새 정부 들어 대기업 비위에 대한 첫 고발 조치사건

 

 

창호와 실내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의 한 건설사 사무실, 업체 대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처제지만 부영그룹의 기업 공시현황에 이 업체는 없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이 9년에서 길게는 14년 동안이나 자신의 처제나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를 제한할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대기업은 소속회사와 친족현황,

그리고 주주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제 좀 새정부 들어서 새로운 재벌개혁에 대한 바람이 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