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적용 실거주

category 경제소식통 2020. 7. 30. 16:48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가 여러가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화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대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살다가 2년 더 갱신하여 살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여당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5%, 계약갱신청구권 2+2를 말합니다.

당장 시행할 것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도가 되어야 전산망이 구축되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 3억이상을 우선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확적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신고제 : 전세 월세 계약 후 일정기간(30일)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상한제 : 전세 월세 계약시 일정비율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일정 횟수까지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 (2+2 제도)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 역시 임대차 3법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차라리 실거주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향후 논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히스토리]

 

 

 

 

 

 

 

 

 

 

하루 빨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만 없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위헌소지와 실거주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