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

category 경제소식통 2015. 3. 13. 08:00

2013년 12월 말경에 1억88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현시점에서 2억 5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할 경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 1년이상 보유했고 새주택을 사서 일시적1가구 2주택 요건이 될 경우.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3년안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단, 1년이상 보유 후 새로운 집을 구입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에 5000만원정도 차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라고 해봤자, 부동산은 문닫아서 복비영수증도 없거나 욕실이니 마루시공한건 안된다하고 이래저래하면 양도소득세가 500만원가량 붙게 됩니다. 그래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요? 위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잘해서 미리 집구입하거나 매매시에 이득을 보려고 계획을 했는 경우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절세를 해보려 하는 것이죠.

 




 

 


위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Q1.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Q2. 만약 현시점에서 처음 매매한 주택이 보유 2년을 채우지 않아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먼저 구입한 주택을 전세 내줬다가 두번째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팔면 되는 겁니까? 

 

 

1가구2주택인 경우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하여야만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결국, 첫 주택 구입후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비용인 각종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려면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갖춰야만 합니다. 아울러 화장실공사비, 씽크대교체비용, 페인트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비용은 수익적지출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비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보유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하면 기존 보유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1년이상 보유 후 라는 비과세대상 요건이 붙게 되지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
 
*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사고팔고 할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이, 기존의 보유주택 보유기간이 2년에 미달된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보유주택을 2015.12월말 이후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아래에 댓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