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20%할인제도 (최종)

category 유익한정보 2015. 4. 27. 17:49

휴대전화 20%할인제도 논란이 많아서 최종 확인된 사실을 단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보다 쉽고 편한 안내를 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제도 안내]

 

□ 자세한 안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임.

  ※ 유통점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적극 권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

    (리베이트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은 약 30만원 선, 요금할인은 5~10만원 선)

 

 

                        <할인율 상향시 요금부담 변화>               (단위 : 원)

   

요금제

2년 약정시 요금

12% 추가할인

20% 추가할인

   35

27,800

24,464(△3,336)

22,240(△ 5,560)

   55

40,750

35,860(△4,890)

32,600(△ 8,150)

   75

56,250

49,500(△6,750)

45,000(△11,250)

  100

76,000

66,880(△9,120)

60,800(△15,200)

 

□ 신청조건

 o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하여 개통하려는 자

  - 국내 또는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자

  -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자

  -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o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하여 개통하려는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비교 선택 (www.smartchoice.co.kr 준비중)

 

 

 

 

 

 o 1ㆍ2년 계약에 따른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자도 추가로 요금할인 신청 가능

     (예) 기존 45요금제 2년 약정으로 25% 약정할인을 받는 자가 20% 요금할인을 신청한 경우

         25% 할인에 추가 20%할인을 받음. (45,000원→33,750원(25%)→27,000원(20%))

 o 20% 요금할인을 약정하면 기존의 약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약정으로

   기간이 시작되므로 오래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는 유의하여야 함.

신청기간 : 2015. 4.24. ~ 6.30.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의 대리점ㆍ판매점, 인터넷, 전화

신청번호 :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