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SKT와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진행하는지 이유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분수령이 될 여론의 향배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가지 각 각지 이유와 합당한 논리는 나름대로 양측에서 있겠지만 혹시나 소비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갑자기 이들은 왜 합병을 하게 되었을가요?

 

SKT와 CJ헬로비전이 합병을 하면 가장 이슈화 될 부분은 역시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중간에 정부기관인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가 중재하고 나섬에 따라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SKT가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면 정말 너무 큰 공룡기업이 되지 않을까. 독식하지 않을까. 경쟁사인 LGU+(엘지유플러스), KT(케이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과 관련한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찬반 공방이 더욱 뜨거월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기업간 결합으로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합병론과 시장 독과점을 더욱 고착화시켜 그 피해가 곧 고객들에게 갈 것이라는 합병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론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LGU+ "경쟁제한성 위배, 소비자 피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양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것 같네요.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경쟁제한성을 심화 시키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 손해를 불러 온다면서, 합병 불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라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요.

특히 최근 LG유플러스는 인수 허가 여부를 통합방송법 확정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합병 연기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개정법이 확정되면 IPTV의 케이블(SO) 지분 소유 제한(33%)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인수 허가 여부 판단을 미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이 IPTV사업자의 SO 지분 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인수합병이 허가될 경우,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합병 인가 심사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SK텔레콤이 이용요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란 자체 연구 결과를 제시, SK텔레콤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알뜰폰 시장까지 SK텔레콤이 흡수해 이동통신 사업에서 단숨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향후 가계 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LG유플러스는 합병 후 3년 내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 품 등 전 시장을 SK텔레콤이 독식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통 시장의 경우는 점유율이 최대 54.8%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해 44.9%에서 2018년 최대 70.3%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즉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의 결합,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 경쟁사들의 시각입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인수 합병 반대의 논리가 ‘끼워맞추기식 분석’이란 입장인데요..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한 이해나 반영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아전인수격 해석만 내놓는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도 나름대로는 자기 논리에 합당합니다. 먼저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합병 심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통합방송법 자체가 현행 방송법과 IPTV로 나눠져 있는 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목적인데, 이를 경쟁사들이 규제의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으로 플랫폼의 경계가 사라지고 규제가 완화되는 국제적인 방송통신 산업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병이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SK텔레콤 케이블은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을 인상할 경우, 대규모 이탈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 결정이 쉬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가 흡수될 것이란 주장에도 기존 KT망을 통해 가입한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동의 및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또 방송결합상품 가입률 증가에 대한 주장에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 가입자가 모두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라고 반박하며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성이 높아진다는 LG유플러스 측 연구에 대해 피상적이고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용자 편익 훼손에 대한 우려에는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대가,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결합을 통해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기업 결합 이후 기존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SO 가입자들의 편익 증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초고속 인터넷, 방송, 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 요소에는 초고속 인터넷이어서 KT가 보다 유리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으며 특히 KT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네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종합해볼 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의 쟁점은 과연 통합방송법이 IPTV 사업자의 SO 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는가인수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전이에 대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래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받기로 한 만큼, 여론의 향방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