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확인필(必)]

2017년도 부동산제도 변경사항 꼭 확인 세제개편안 반영 등 주요골자 꼭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때이른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방어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체크사항]

 

- 다가구주택 임대사업등록 가능
- 하자보수 갈등에 지자체 개입
- 모든 신규주택에 내진설계의무화 추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과 분양권 거래 등 굵직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 외에도 꼭 챙겨봐야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실제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 8년) 같은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의 반복되는 갈등요인인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합니다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 지자체 담당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지난 3일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을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도 마련.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을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 능력을 중개대장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 2017~2018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 건축물에서 지난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면적 기준으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신규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과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는 8월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됨) 이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 등도 하반기 눈여겨봐야할 새로운 부동산 제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이

소형주택 3채 이상은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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