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8. 1. 17:26

말많던 육아휴직수당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부터 손을 보기 시작하네요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수당 인상 2배를 몇 달전부터 예고했지만 실행하기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2배로 오르는 개정부터 작업합니다. 복지와 특히 육아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 와서 해결을 하려고 강하게 추진중입니다 아마 공약했던 것 처럼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이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찬반여론이 갑론을박에 뜨겁습니다 당장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육아휴직 수당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 기업도 따라 온다는 논리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 가까이 오르면 민간에서도 도입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현실과 이론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 당장은 어떻해 될지 확신할 수 없겠네요.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오르게 됩니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서라곤 하지만 파격적인 처우개선입니다 당장 이렇게 되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에 육아문제가 당장 거론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첫 취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말들이 많은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당장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발벗고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3개월간 최대 150만원한도 내에서 가능!

하지만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공무원만 저렇게 혜택주고, 공무원만 애 낳으라는 소린가?”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시행하지 않고, 기업한테 시행하라고 해봐라. 기업이 말 듣나. 일단 공무원부터 하고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은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지”, “잘하는 거다. 육아휴직을 독려한다는데, 누구든지 애 낳으면 저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건데 불만갖지 말자. 잘하는 정책이다”, “공무원부터 시행해야 기업으로 확대되지. 배 아퍼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니 참아야지”, “이걸 민간기업으로 퍼트리는게 진짜 정책이지.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고 갑론을박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야로까지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도 부담이 많은데 대책없이 저런 제도 만들어 놓고 점점 혜택은 늘려만 가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이것이 뭔 차이가 있냐? 공무원들은 그냥 강탈해 간 세금가지고 인원 모자르면 또 뽑고 뽑고. 민간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을 메울려면 기존 직원부담 증가 혹은 인원 채용을 해야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메꿔주나? 그리고 바로 뽑는다고 해서 양성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기술직, 전문직을 업무적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냐고? 돌아올쯤 신규인원 필요없어진다”라고 지적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챙겨주는 거 좋다. 근데 민간 기업도 공무원 처럼 따라 가야하는데 상황은 정 반대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권장하고 대체 공휴일에 쉬도록 권장하지만 강제적인 법적 장치도 없으니 오너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일만 시킨다. 공무원만 시범적으로 헤택 주지말고 민간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8월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달간 2배로 오른다!
 


공무원 한정은 아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될 것으로 추진중!!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시행에 일부에선 공무원 특혜라며 무차별적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수당을 늘려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여야 할 것은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하여야합니다.”

 

 

"사기업도 전면 적용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시급처럼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하면 육아휴직무조건할수있게해주세요” "정부가 본보기를 보이면 따라가야 하는게 사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사내 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 지들 뱃속만 채우는 대기업! 화내야 할 곳은 거기다 나라를 살리려는 정부가 아니고”

 

 

“모든 사업체에서 실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육아휴직을 나도 쓸수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복지증대로 끌어올리려는데 정부에서 바로 시행가능한 게 공무원아닙니까"

 

 

"배아프다고 아우성 말고 사기업도 저렇게 해야된다고 분위기를 만들어달란 말입니다”

"공기업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기업도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올릴 것이다"

 

 

"어느 세월에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올려주겠나..나는 못받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공무원 부러운데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난 저게 복지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체에서 이런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본다"

 

 

"시작이 되겠지요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부럽습니다(개인자영업자)"

"나는 혜택을 못보니 상대적 박탈감은 있지만 우리아이가 어른이되면 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육아할수있겠지 기대해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면 점차 대기업, 중소기업도 하게 되어있다"

"다같이 좀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듯”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