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와 방법

category 세상속으로 2013. 11. 13. 16:56

이번에 등기 이전을 할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이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번 해보시면 별것도 아닌데 괜시리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며 할 필요는 없겠죠?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혼자 진행하시기 부담스러워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겨보려고 이 글을 보고 계실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상황은 없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서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 매매시 필요한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매도인(등기 의무자)

 1)등기권리증 2)매도용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등기권리인)

 1)소유권(매수인, 매도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서 양식

 2)위임장(매수인, 매도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등기신청서 양식

 3) 주민등록등본, 4)검인계약서, 5)인감증명서(위임장 첨부용)

 6) 토지대장 등본, 7)건축물관리대장 등본:전유부분

 8)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각 1통

 9)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국민은행 각 창구에서 매입즉시 할인가능, 채권발행번호 확인필

    * 할인율은 그날에 따라 다른데 바로 되판다고 하시면 됩니다.

10) 등기수입인지 증지대 : 건당 8,000원(등기소에서 판매)

11) 수입증지대 : 5천만원 ~ 1억원 7만원, 1억원 ~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 : 은행(농협중앙회)

 

*** 서류 수정 등에 대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준비 ***

 



3. 매수인의 업무처리 순서

 

1)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제반서류를 수교받는다.

2) 3, 6, 7번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한다.

3) 매매계약서 4부를 준비하여 구청에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세무과, 지역경제과, 민원대 거쳐야 함)

4)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구내 은행에서 등록세를 우선 납부한다.

5)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확인하여 인근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개의 경우 창구에서 즉시 할인방식을 선택하여 즉시 매입한다)

6)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동시에 매입한다.

7)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에 제반서류와 수이증지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기타 참고사항

  1)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매수인 혼자가서 처리함.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단독명의로 선청함.

 2) 위임장의 좌하단 빈칸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3) 등록세,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지자체의 과세표준시가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그러나 앞으로는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될 경우 다운된 금액으로의 검인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됨)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시가가 됨.

 4) 매매물건 표시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

 5) 매수인 매도인 표시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록함. 영수증과 법원증지 14,000원과 수입인지 15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약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