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안내

category 유익한정보 2017. 4. 12. 11:02

오늘은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며 많이 따뜻해 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 같네요. 5월에 황금연휴도 있고해서 더욱 그런것 같네요. 갑작스럭 출장 일정이 해외로 잡히거나 할 때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하는데 갑자기 수화물(수하물) 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으면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수화물(수하물)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잘모르고 인천공항에서 출국절차를 밟고 가다가 못들고 가는 물건이 있으면 참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정을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운임이 발생하는 부분도 미리 숙지하셔야겠지요.

 

 

먼저 대한항공 탑승시 휴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수화물(수하물) 허용량은 여행일정, 출정일정에 따른 좌석등급, 스카이패스 등급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대한항공 탑승시 휴대 및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좌석등급,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무료 수하물(수화물) 허용량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무료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요금 :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와 무게가 다르므로 여정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하물 1개의 무게가 32kg/70lb 이상, 사이즈가 158Cm/62in(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계)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수화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발지별 요금 적용기준 : 원화(KRW)/미국출발(미국달러 USD), 캐나다출발(캐나다달러 CAD), 인도네시아 출발 : 루피아화(IDR), 그 외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 은행 대고객 매도율 적용 -> 지불통화로 환산 적용.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미주출/도착, 브라질 출.도착,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출도착, 한국-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 등, 아시아내에서 출도착, 미국-<->브라질 등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기준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에는 적용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 필수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유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와 유아의 경우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카시트와 유모차가 각각 1개씩 적용되어 허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한항공 무료 수화물(수하물)로 분류되어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10Kg 이하의 기준에 접이식만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의 수화물(수하물) 기준 허용량은 스카이패스 우수 회원이라면 추가로 위탁수하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수하물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팀 회원사 또는 공동운항편 탑승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모닝캄 클럽회원의 경우에는 무료 수하물 1개 추가가능(일등석/프레스티지석 32Kg, 일반석 23Kg, 단 미주노선 일반석 제외)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회원 : 무료 수하물 1개추가(일등석/프레스티지석 32Kg, 일반석 23Kg), 밀리언마일러 클럽회원 : 무료 수하물(수화물) 1개추가(32kg).

 

 

 

[휴대 수하물(수화물) 허용량]

 




> 대한항공의 휴대수하물 기준에도 좌석 등급에 따른 적용이 차등적용됩니다.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18kg/40lb, 일반석 : 12kg/25lb 등입니다. 추가 휴대수하물 규정은 일반석일 경우 이용하시는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는 12kg 이하)

 

> 기내 휴대 제한 품목 :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품목이 제한됨. 바이올린 등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경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규정보다 큰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된 휴대수하물은 반드시 기내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합니다. 내리기 전,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 수하물 낙하 주의. 애완동물(개, 고양이, 새 등) 기내 반입금지.

 

 

 

> 스포츠 장비의 운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 장비 운송가능 무게는 최대 32kg(70lb)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운송가능 크기는 세변의 합이 277cm(109in)이내입니다. 스포츠 용품은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포장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장비별 무료 허용량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스포츠 용품의 경우에는 개별 장비 또는 세트의 무게가 23kg이내, 세변의 합이 158cm 이내라면 무료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 기내 반입금지 품목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등,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발화물질인 폭발물류는 기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 제한폼목입니다.

 

>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팩) 1개 가능),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용량에 한해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규정에 따라 라이터나 성냥이 기내 반입이 불가 할 수 있음(중국은 절대금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입니다.

 

 

 

>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품목, 전자제품(노트북, 카메라, 핸드폰(스마트폰) 등) 및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류, 고가품

> 리튬배터리 운송제한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 단, 5개중 100Wh 초과시 160Wh 이하로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중에 대한항공을 이용시 수화물 규정 품목 제한 사항이나 기내 반입 용량에 대한 자료를 꼭 확인하시어 대한항공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안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