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5. 4. 1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동계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 최고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고용된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당장 막막하기에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자격, 신청대상, 실업급여 금액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제도안내 클릭 후 근로자와 희망보험, 고용보험 제도안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안내,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보육시설 등을 안내받습니다.

 

 

 

 

우리는 실업급여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간편 계산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실업급여 자동계산'을 클릭!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종전 급여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이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무조건 실업자가 된다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뉘어 집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의 자격 대상조건 : 실직 전 피보험단위 기간 중 180일이상 근무하여 함.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 가능함.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증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충족.(중요함) -<>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죠.

 

 

 

 

 

실업급여 대상 질문.(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에 해당됨.(중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일으킨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불가!

(중대한 사유란?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신청이 적법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구직급여 계산법, 계산방법, 자동계산식>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 설정)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50,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됨. (주의)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 연령별 가입기간 및 일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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