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category 세상속으로 2017. 5. 19. 22:55

[김진태 선거법 위반 요약]

 

김진태 선거법 위반 기소 -> 오늘 1심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과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아직 1심 재판이라 어떻해 될지는 모름 ->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런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 이대로 1심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짚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함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 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엇갈렸다. 또한 양형에서는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1명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도 정말 다양하네요. 이거 국민참여재판 하면 교통비 나오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나와야 한다.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은 경험자만이 안다고 함.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이 문자발송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기소가 된 사건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이로써 김진태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80만원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김진태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뜻을 밝혀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진태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 김진태 의원 안타깝게 되었다. 80만원이면 의원직 유지할 텐데... 제대로 걸리면 200만원 내고 의원직 상실되니까 쉽지는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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