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 기승

category IT정보나눔 2013. 5. 9. 15:39

내가 아는 지인중에 지난 주말 뮤지컬 공연 도중,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아 공연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 도중에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무음 카메라 엡을 사용하면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아 뮤지컬 공연 관리자에게 들키지 않고 촬영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지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와 달리 플래시까지 터지지 않아 몰래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시에도 관리자의 눈을 피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 및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시 의무로 탑재되어 있는 촬영음을 원천 차단하여 '무음 카메라' 앱이 어플이 출시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몰래 카메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마음만 먹는다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어플을 마켓에서 수십개의 무음 카메라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 앱은 몰래 카메라, 도둑 카메라 촬영 등 불법 촬영의 소지가 많아 수년 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현재 마켓에서 수년 째 유통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을 무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웹상에서 공공연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잡힌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함계 고사양의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면서 무음 카메라 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 혹은 금지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노출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한 각성과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회의시간 사용, 증강현실 앱 등 무음 카메라 앱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무음 카메라 앱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